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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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2023-0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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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5시간(월수금 오후 1시~오후6시, 휴식시간 없음) 주 3일 근무일 경우 딱 15시간인데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15시간 이상이라는 게 15시간 포함인지 아니면 16시간부터 해당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여튼 받았는데 주휴수당 안 들어왔네요.

산재랑 고용보험(의보랑 국민연금은 미가입) 가입했다 하는데 그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 그걸 회사측에서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를 안 줘도 되나요?

전 제가 부담할 거 하고, 받을 건 받고 싶은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6
15시간 이상이라 함은 15시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급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38701**9
    2023-02-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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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간 이상 부터이니까 15시간도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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