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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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u**n
2023-02-27 18:09
0
4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5시간 미만으로 21.01 ~ 22.11 / 15시간 이상으로 22.11 ~ 23.02까지 일하고 있던 중,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사장님이 전화로 매출이 저조해 씨씨티비를 돌려보았는데 매장을 2번, 총 30분 비운걸 보았다고 화내시며 전화가 오셨습니다. 배탈이 나서 어쩔 수 없었고 다른날도 돌려보시면 1번 비우거나 안 가거나한다고 해명했는데, 다른 날도 한번 비울 때 10분이나 매장을 비운다며(이유는 화장실) 태도도 불량하고 너 때문에 매출이 저조한 것 같다며 지적하셨고, 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자 자기도 뭘 알아보고 왔다면서 지금부터 한달 후까지 일하고 나가라,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며 떳떳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달 뒤에도 계약기간만료 전) (녹취함)

1. 이 경우 제가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 일을 당장 그만둬도 될까요?
3. 오늘 말도 없이 근무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퇴근하라고 한 점이나, 앞으로 남은 한 달은 30분씩 일찍 퇴근하라고 통보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11월부터 지금까지는 15시간 이상으로 일했는데, 중간중간 15시간 못 채우게 하려고 30분씩 빨리 교대를 하셨고, 15시간이 넘는 경우엔 현금지급으로 15시간 채우는 걸 막으셨습니다.

4. 이 경우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건 해당 안 되는 것이겠죠..?


또 22년 11월에 사직서를 받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여러번 쓰기 싫다고 싸우다가 쓰긴 썼는데 사직서를 쓰기 싫다는 내용은 녹취하지 못 했지만, 굳이 써야 되냐고 묻는 내용은 녹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5. 혹시나 사직서를 쓴 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문제가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5
1.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곧바로 사직 가능합니다.
3.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5인 미만이므로 미발생)
4.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5. 사직서를 쓴 경우 해고에 대한 부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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