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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085**4
2023-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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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3월 말부터 주15시간으로 근무중)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11개월째인데 가게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찾아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만 가능 하다고 그러던데 혹시 사장님께 요청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급 만원에 월급으로 받고있고 3.3 4대 아무것도 안 떼고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2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이므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차후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취득 및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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