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실습기간 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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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98**1
2023-02-27 14:23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에 모 프랜차이즈카페에 면접을 봤고 오늘 이번주주말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았을때 교육기간이 있을것이고 근로계약서는 정식 출근날짜부터 작성할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받은 연락에서는 따로 교육기간은 필요없으나 근무전날 2시간정도 실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실습 중 제가 그 매장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음료제조,주문받기)를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정식 출근날짜부터 작성했더라도 실습기간 중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줄 수없다고 하면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해고를 당하거나 점주에게 협박을 당하는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5:00
일반적으로 노동부는 실습기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므로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해고 등 현실적인 불이익은 있을수 있으나 이 경우 노동부를 통하여 관련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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