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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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611**1
2023-02-27 11: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그만뒀는데 좀 갑작스럽게 그만둔거라 사장이 화가 났나봐요 임금을 직접와서 받아가래서 저는 얼굴 보기 좀 그러기도하고 쓴소리 할게 뻔해서 계좌로 보내달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퇴사한지 일주일짼데 임금을 안보내주시네요 이거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55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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