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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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06**0
2023-02-27 09:25
0
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습지교사로 고용보험만 회사측에서 떼고 있는데 알바를 구하던중 그곳에서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이중취업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서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53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중취업 자체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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