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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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86**5
2023-02-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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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66,66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쥴 근무로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일할게 많다보니 일요일날은 필히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체 유급휴일은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52
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 등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닐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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