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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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지
2023-02-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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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9시30~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월~금 근무 / 휴일 매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임금
세전-2020000원
3.3%세금 세후-1953340원
식비 따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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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2틀 일하였고 급여 155215원 입금되었습니다.
식비는 세금을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급여가 맞게 들어온 건가요?
계산해봐도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51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퇴사에 대한 일할계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급여로 보아 근무일만큼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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