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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3-0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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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계약종료 후 재계약하여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결근없이 1달 만근 시,
1일치의 유급 연차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 28시간)
(파트타이머의 경우 연차를 못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3개월로 공고가 올라왔고, 근로계약기간도 9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92일 모두 만근했기에 연차가 3일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연차가 2일치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5월 16일에 입사해서, 8월 15일에 계약만료 만기퇴사했는데,
아래 내용에 따라 8월16일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에 연차가 미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5월16일~6월15일 = 6월16일에 1일 연차발생.
- 6월16일~7월15일 = 7월16일에 1일 연차발생.
- 7월16일~8월15일 = 8월 16일 (8/15근로계약 종료로 미발생).

한 달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개월 수나 일 수가 아닌, 상기 방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7월 16일부터 8월 15일을 실질적으로 만근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음근무일이 없다고 해서, 연차가 미발생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50
입사 후 다음달의 입사일까지 근무한 경우 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근무일이 없으므로 마지막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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