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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47**9
2023-02-26 10: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년 4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년넘게 근무 했지만 매주 스케줄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근무시간이 매주, 매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마다 15시간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매주 달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해 근무했던 매장에 물어봤더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거 같았습니다..
그래도 2년동안 15시간이상에 해당되는 주를 하나씩 찾아보니 71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직금에 해당되나요??
그리구 71주가 한달에 1주만 나온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시급이 3번정도 바뀐 상황인데 그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년넘게 근무 했지만 매주 스케줄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근무시간이 매주, 매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마다 15시간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매주 달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해 근무했던 매장에 물어봤더니 제가 퇴직금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거 같았습니다..
그래도 2년동안 15시간이상에 해당되는 주를 하나씩 찾아보니 71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직금에 해당되나요??
그리구 71주가 한달에 1주만 나온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시급이 3번정도 바뀐 상황인데 그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48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일 경우 해당기간만큼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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