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근무일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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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08**8
2023-02-26 08: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예식장 뷔페에서 홀서빙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예식장이라서 주말만 근무하고, 관리자님이 지정해주는 스케쥴에 따라서 토,일 둘다 일하거나 둘중 하루만 일을 합니다.(주마다 바뀜). 하루 일하면 기본이 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주차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날짜를 하루 혹은 이틀씩해서 주마다 씁니다(선배들 말로는 하루 혹은 한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함. 거의 직원처럼 장기근무하거나 몇달일하고있는 사람말고 저처럼 근무한지 얼마안된 사람은 거의 매일 쓰는듯합니다.) 선배들 말로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하는데(일당은 주급으로 받음. 주말 이틀다 나왔으면 주에 최소 16시간 일함. 연장근무는 1.5배로 지급중이라고 선배에게 들음), 주휴수당 안주는거랑 근로계약서를 장기날짜로 한장 쓰는게 아닌 매 근무일마다 작성하는것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예식장이긴한데 뷔페쪽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보건증을 절대 요구안하던데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장만 작성하고 회사측에서 가져가는데, 저에게도 안주는건 괜찮은건가요?(혹시몰라서 사진은 찍어놓음) 첫알바라 옳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4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 일단위의 일당제 근로계약이라는 전제로 매 일 쓰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보건증은 노무 관련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미교부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 일단위의 일당제 근로계약이라는 전제로 매 일 쓰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보건증은 노무 관련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미교부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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