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주 변경 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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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73**2
2023-02-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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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6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점주가 바뀌게되었고,(현 사장님이 양도 받음)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근무중인데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점주님께 약 2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45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받은 사업주가 양도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승계받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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