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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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alg**2
2023-02-25 16:35
0
2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정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가끔 필요할때 연락받으면 일을 했어요
일좀 도와달라 해서 일당으로 4일간 4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일해줬고 30분 연장해서 16시간30분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3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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