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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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16**3
2023-02-25 17:55
0
2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일 3시간반씩 근무를 하는데, 일단 4대보험 가입의무는 아닌걸로 아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데 괜찮냐고 해서 경험도 쌓을겸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몇퍼센트 공제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1년채웠을 시 퇴직금 여부 여쭤보고 싶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43
4대보험요율은 2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 고용보험은 0.9%를 근로자 보수에서 부담합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1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미발생하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사 등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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