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로 주3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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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20**0
2023-02-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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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3일 5시간 근무하면 15시간이 차잖아요 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업장에서 주휴를 안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3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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