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152**1
2023-02-25 15:01
0
22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4,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6개월 동안 일했는데 알바 가기 3일 전에 가게 사정이 어려워 이번달만 나와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통화로 통보 받았는데 녹음을 하지 않았고 당황하여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 버렸습니다
퇴직서에 퇴직 사유에 계약 만료라고 쓰라하셔서 그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알바 알아볼 시간도 없이 해고당한게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카톡으로 부당하다고 연락을 드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면통지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3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작성한 경우 해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