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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4**4
2023-02-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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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치니까 평균으로 하던데 매달 월급이 다를시 손해 아닌가요?

2022년 2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년 2월 28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둡니다
시급은 12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몰랐는데 주휴수당포함이라며 안주더라구요
주휴수당은 그렇다고 치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려니 매달 월급이 전부 달라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초반 한두달은 시급이 12000원이 아니라 최저였을거에요
4월부터 시급이 12000원이여서요

초반에는 월요일은 2시간, 화~금요일은 6시간씩 일했고 지금은 월요일 2시간, 화~금요일은 5.5시간씩 일하고있어요

1,067,000
1,309,000
1,374,000
1,512,000
1,476,000
1,470,000
1,056,000
1,314,000
1,206,000
1,290,000
1,278,000
1,216,000
1,140,000(이번말에 받을 월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37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간의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를 통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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