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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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ieu**1
2023-02-25 07:06
1
2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9,71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시급 11600원 일일 4시간씩 인데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다는말)
3.3 세금도 월급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럴바에 최저로 주휴수당받는게 나은게 아닌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22
법적으로는 이슈가 있으나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사례이나 이를 세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xogh**8
    2023-02-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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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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