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인원감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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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247**4
2023-02-25 04:3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제품 단종 및 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간 회사이고 아웃소싱에서 계약해준 기숙사(명의랑 보증금은 아웃소싱 소유, 월세랑 공과금은 제 월급에서 공제되어 받습니다.)에 살고 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량이 줄었다는 건 일하면서 잔업이 없어 알고는 있었지만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물량이 없고 제품이 단종될 거라는 이야기는 당일 처음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20
말씀하신대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관련 통보를 받지 않고 해고당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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