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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lt**p
2023-02-24 2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제이고
2월13일부터 근무를 해서
이번달만 13-24일 10일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77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217만원/28일)X10일을 한 급여라는데
주말포함 28일로 나누고
지급은 평일X10일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2월13일부터 근무를 해서
이번달만 13-24일 10일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77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217만원/28일)X10일을 한 급여라는데
주말포함 28일로 나누고
지급은 평일X10일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1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휴일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휴일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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