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달 급여 안내
신고하기
차단하기
akdlt**p
2023-02-24 20:04
0
1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이고

2월13일부터 근무를 해서

이번달만 13-24일 10일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77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217만원/28일)X10일을 한 급여라는데

주말포함 28일로 나누고
지급은 평일X10일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19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휴일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