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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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두눈
2023-02-24 19:49
0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2/28까지 일급제 근로계약 후
(일급 80000 / 주휴포함 세전 1840000)

3/2-3/31까지 추가 연장하려고 하는데
3월 주휴수당은 총 4번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3/2-3, 3/6-10, 3/13-17, 3/20-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18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이는 바

2월~3월 사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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