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연차 지급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159**1
2023-02-24 16:23
0
18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
22년,7월 28일 입사
1개월만근시 1개 연차 생김 -1년 미만 재직동안
1년 근무시 15개 연차 생김
제가 만약 1개월 만근연차 1년재직 15개 연차
모두 쓰지 않았다면
23년 7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만근 11개 +15개 급여로 환산해서
다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은 1년이상재직시 받게되어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16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1년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월 1개 (최대11개) 및 1년 재직하여 입사 차년도 입사일에도 근무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