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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3-0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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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
22년,7월 28일 입사
1개월만근시 1개 연차 생김 -1년 미만 재직동안
1년 근무시 15개 연차 생김
제가 만약 1개월 만근연차 1년재직 15개 연차
모두 쓰지 않았다면
23년 7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만근 11개 +15개 급여로 환산해서
다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은 1년이상재직시 받게되어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8 14:16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1년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월 1개 (최대11개) 및 1년 재직하여 입사 차년도 입사일에도 근무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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