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일때 주휴수당, 연장 근로수당은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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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75**8
2023-02-2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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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1월 2일 - 2023년 2월 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오전 10시10분 - 20시10분
총 10시간 휴게시간 없이
주5일 (평일)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제로 210만원 받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없지만 작성할때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지는 적혀져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월2일부터 31일까지 휴게시간 없이 총 10시간 근무한것에 대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2월 1,2,3일 일한 급여와 연장수당 주휴수당

1월 23일 못나간 하루의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배제하였을때

1월 연장수당 - 202,020원
1월 주휴수당 - 292,448원
총 494,468원

2월 연장수당 - 28,860원
2월 주휴수당 - 76,960원
2월 급여 - 288,600원 (최저로 계산)

2월 미지급 총 급여 394,420원

총 888,888원 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무단결근 퇴직 후에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흡연 , 점심식사 한 시간을 30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위 경우 월급이였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이 맞는건지 돈을 이렇게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95,380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신고도 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42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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