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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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61**2
2023-02-24 0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 5~6명, 토~일 4명이 근무하는데 이러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봐도 되는 거 맞나요?
아님 전부 알바라서 교대근무인데 각자 일하는 타임엔 혼자니까 5인미만인가요?
만약 5인 이상이면 저는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시급은 9700원 입니다.
월~금 5~6명, 토~일 4명이 근무하는데 이러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봐도 되는 거 맞나요?
아님 전부 알바라서 교대근무인데 각자 일하는 타임엔 혼자니까 5인미만인가요?
만약 5인 이상이면 저는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시급은 97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40
야간 근로수당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사업장은 위의 내용으로 봐선 5인이상 사업장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해당사업장은 위의 내용으로 봐선 5인이상 사업장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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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야간수당 오후10 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말합니다. 특근,잔업,휴일 근무는 시급에 100분에 50을 (1.5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