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501**3
2023-02-24 11: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11부터 일했고 2/23일까지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만두기 한달 전 말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나와있습니다.오늘 아침에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은 출근 불가능할 거 같다, 그동안 일 한 돈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보냈습니다.
직장간에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도 짧아 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가게 규모가 너무 작아 사장 눈치도 너무 보여서 개강 전에 일을 그만두는게 맞을 거 같아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한 건 잘못된 일인걸 알지만 그 문자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퇴직 한달전에 얘기해주는것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서로 큰일 보기 전에 구하기 전까지는 일을 해라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 돈 못받나요?,신고당할 수 있나요?
직장간에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도 짧아 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가게 규모가 너무 작아 사장 눈치도 너무 보여서 개강 전에 일을 그만두는게 맞을 거 같아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한 건 잘못된 일인걸 알지만 그 문자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퇴직 한달전에 얘기해주는것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서로 큰일 보기 전에 구하기 전까지는 일을 해라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 돈 못받나요?,신고당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43
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청구하세요~
일한 만큼 청구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전화상담
손해배상을 어케청구하는데 ㅋㅋㅋ 피해준게없는데 안와서손해? 안오면 걍 0이지 손해는 아님
이런경우 월급은 주나 한6개월뻐팅기다 주더라 그6개월도.쓰니가 월급안줘서.신고하고.3자대면으로출첵하고.ㅈ그런정도지.손해배상은못함ㅋㅋ 무단결근으로 핑계삼아늦게주던데
?저는 외 이리도일이 없는지.,. 아우우심심해. 울고싶다. 우니깐.갑자기.울면니.먹고싶네? 빨리일가야지.이게뭐야 저두.일할수있을까요?.점점 자신감이떨어저요 청년들은 얼마나 좋와요. 왠만하면 일하고 싶으면.빨리 들어가잖아요. 저.같이.중년은 많이 힘이드네요. ㅠㅠㅠ
나이가 어리신가.....당일 문자통보라니....... 물론 그랬다고 해서 돈을 안주는건 말이 안 되지만요. 노동부 신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당일날 문자로 그만둔다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해고시 1개월 어치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영업하지 마셍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