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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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13**3
2023-02-24 01:07
3
3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아르바이트중인데요 저한테 사장님이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겠다하셔서 여기에 문의드려요.
월급 기준이 이번 달로 예를 들면 2/1~2/28 까지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받는건데 그럼 2/27~3/3 까지 일한 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3월 첫째주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건가요?
2월에 미리 받을 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38
주휴는 7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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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7일(월) 3시간 28일(화) 3시간 1일(수) 3시간 2일(목) 3시간 3일(금) 3시간 차주 6일(월) 근무를 하셔야 주휴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주휴수당 이란 -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입니다. 그러므로 3월 3월첫째주 주휴수당입니다. 2월달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사하는인사과
    2023-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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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차주 6일(월) 근무를 하셔야 주휴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 마다 다르게 설명 합니다.

  • KA_38713**3
    2023-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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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당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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