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받으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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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fla2**6
2023-02-23 22:14
0
1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2월 6일부터 출근한 상태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사정이 생겨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3월1일까지 근무하게되었습니다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하루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36
정해진 시급에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계산하시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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