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기 오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722**1
2023-02-23 22:21
2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현재 최저를 받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급여계산기에는 제가 근무하는 시간 하루 5시간 주 6일 2월한달 4주하면 1154400이 나와야하는데 이상한 1253~~이 나와요. 게다가 나올수도없는 1원 단위도 나옵니다. 왜 이런건가요?
제 실 수령금액을 확실하게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37
실 수령액은 정해진 임금에서 과세부분에 대해 사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등을 제하고 지급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1원단위로도 얼마든지 나올수 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2-24 15:14
    신고하기
    차단하기

    소득세3.3프로 신고 혹은 사대보험가입으로 인해 `원자리로 나옵니다. 근무하신 일수 근무시간 에 시급 더하시고 3.3% 제외 혹은 손택스 사대보험 가입 확인해보세요 .

  • KA_32722**1
    2023-02-25 14:5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 세금포함을 안해도 예상급여액이 1원단위로 나옵니다.. 아예 세금을 재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