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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91**4
2023-02-23 17:54
0
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후 첫 달 급여가 어제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했던것과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달 13일부터 익달 12일까지의 근무분을 월급으로 산정해 지급받습니다.)

- 1월 2주차
01-13 (금) 12:00 16:00 (대타)
01-14 (토) 15:00 22:00
01-15 (일) 15:00 22:00

- 1월 3주차
01-21 (토) 15:00 20:30 ___설연휴근무

- 1월 4주차
01-28 (토) 15:00 22:00
01-29 (일) 13:00 22:00 ___ 대타 2시간 연장 (+휴게 60분)

- 2월 1주차
02-02 (목) 12:00 15:00 ___ 대타
02-04 (토) 15:00 22:00
02-05 (일) 15:00 22:00

- 2월 2주차
02-11 (토) 15:00 22:00
02-12 (일) 15:00 22:00

매주 토,일 15:00-22:00 고정 근무이고 대타와 설연휴 단축근무 등으로 변동 있었습니다.

총 급여 795,000으로 세금 3.3 떼이면 768,765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772,200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그리고 세금 3.3%는 무조건 떼이고 들어오는건가요? 이전 근무지에선 안떼였던거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필수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뭐가 있나요? (설연휴 추가 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그런것들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34
급여 계산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는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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