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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9**1
2023-02-23 17:31
0
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로 5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알바라서 정해진 장소로 가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했구요
3시간씩 5일간 대체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초반에 계약서 썼고 3년간 일하다가
퇴직금이 안나올수도 있다는말에 2년전 계약서를 다시 쓸때 퇴직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퇴직금은 2년치밖에 받지 못하는건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33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박고 싶으시면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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