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소득공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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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51**5
2023-02-23 16:59
0
2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면접보고 급여에 대해 설명받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ㅠ
월-토 5시간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
식대없음 . 3.3%소득공제 적용.
이 조건인데 급여 받는 금액 보여주시는데 139만원 정도 더라구요. 근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안붙은 금액인 것 같은데
말씀 드려봐야 하는걸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4 13:27
3.3% 사업 소득세를 떼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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