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받았던 만근수당을 돌려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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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마음을가지
2023-0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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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는

하루빠져도
만근수당 일할계산 지급되서 주는거다라고
나와있었고

계약서에는

월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준다라고

써잇는데

이럴경우

우선 일할계산된 만근수당 포함된 임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바껴서

한달중
하루빠지면
나중에 하루빠졌으니
돈돌려달라고(만근수당)
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58
월급여에 일할 계산한 만근수당(월차)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였다면 만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읍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월급여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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