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일하고 4일 근무 4일 임금받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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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00**8
2023-02-23 15: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두세달 일하기로하고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달일하고 4일 더 나가고 퇴사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고 근무시간은 6시간부터 13시간 다 다르고요. 주휴수당포함, 세후 입금받았습니다.
4일 추가로 일한건 받을수있을까요? 요구하니 그럼 주휴수당을 돌려달라고하는데(주휴수당은 다음달에도 일을 해야 주는거라면서) 맞는말인가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근무시간은 6시간부터 13시간 다 다르고요. 주휴수당포함, 세후 입금받았습니다.
4일 추가로 일한건 받을수있을까요? 요구하니 그럼 주휴수당을 돌려달라고하는데(주휴수당은 다음달에도 일을 해야 주는거라면서) 맞는말인가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50
주 15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4일 추가로 일한 부분도 이전5일 만근했을 경우 그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읍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간 총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주휴수당 산정시간이 됩니다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읍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간 총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주휴수당 산정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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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받은건 다시 돌려주는 부분은 없고 4일치 추가로 요구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