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일하고 4일 근무 4일 임금받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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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00**8
2023-02-23 15: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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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두세달 일하기로하고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달일하고 4일 더 나가고 퇴사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고 근무시간은 6시간부터 13시간 다 다르고요. 주휴수당포함, 세후 입금받았습니다.

4일 추가로 일한건 받을수있을까요? 요구하니 그럼 주휴수당을 돌려달라고하는데(주휴수당은 다음달에도 일을 해야 주는거라면서) 맞는말인가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50
주 15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4일 추가로 일한 부분도 이전5일 만근했을 경우 그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읍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간 총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주휴수당 산정시간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9300**8
    2023-0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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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받은건 다시 돌려주는 부분은 없고 4일치 추가로 요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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