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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62**4
2023-02-23 13: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3,8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8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은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달에 얼마가 지급되는건가요?
1월에는 세전 2439,840원 이었는데 2월에는 세전 2252,160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은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달에 얼마가 지급되는건가요?
1월에는 세전 2439,840원 이었는데 2월에는 세전 2252,160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34
소정일급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됩니다. 통상 소정시급에 곱하기 209시간하면 월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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