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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j**4
2023-02-23 12: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10,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휴무고 당일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업무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평소 월~목요일은 하루치 일을 하지만 주말에 쉬기때문에 업무 특성상 금요일에는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업무를 몰아서 해야합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를 하고 연장한 시간만큼 연장비를 추가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장근무한 시간을 써서 조기퇴근을 하는걸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조기퇴근하라고 하면 무조건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32
최초 근로계약한 조건(근로시간)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변경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을 강요할 수 없읍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을 강요할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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