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도 알바 꺾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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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69**9
2023-02-23 14: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7일 오전 8시~9시에 병원 환자 아침식사 및 청소 업무를 맡았는데 환자가 없을 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시급도 횟수에 따라서만 나오고요.
처음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일절 없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휴업 수당 70%를 받을 수 있나요?
시급도 횟수에 따라서만 나오고요.
처음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일절 없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휴업 수당 70%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38
근로계약한 조건대로 출근하였으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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