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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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789**1
2023-02-23 11: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658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동안 총 3일을 근무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무 시작 날이 아닌 시작하고 날이 좀 지난 뒤에 작성 해도 문제 되는 것이 없나요? 이후 급여 입금을 요구 하였더니 계좌로 입금을 안 해 주시고 계속 가게로 오란 말만 하시길래 얼굴 뵙기 껄끄러워 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엔 급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 급여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교육기간 시급으로 3.3픓 떼고 계산 하시고.. 이후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줘야 하니 계약서 쓰러 오라고 언성 높히시며 전화 하시길래 너무 무서워서 급여는 안 받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ㅠㅠ 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진정서를 넣었는데 제가 급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임금체불에는 해당이 안 될까봐 진정서에 임금체불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기재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29
근로계약서는 최초 출근일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준다고 해서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할수 없읍니다 진정서는 조사시에 본인이 해결을 원하는 내용만을 진술하면 됩니다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할수 없읍니다 진정서는 조사시에 본인이 해결을 원하는 내용만을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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