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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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69**9
2023-02-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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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출근중이고, 애초에 주4일 하기로 해서 주 4일 출근중입니다.
주4일 8시간 근무중인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계약서상 4일이어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주4일로 근무할 때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01
1주간 15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경우 8x4 나무기 5일 한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월급은 월 총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연봉은 약정 조건에 따라 정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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