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 임금 지불일을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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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55**4
2023-02-22 21: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광주 오치동 두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일은 15일인데 현재 22일까지 월급을 주지않아 더이상 생활이 어려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급여 또한 21일 오전에서야 게산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근무시간 기준도
10시30분~3시 근무시간
3시~3시30분 휴게시간 인데
제가 휴게시간에 일찍 퇴근한것을 기준으로 퇴근을 빨리 했다고 우기고
휴게시간에는 밥을 먹거나 퇴근을 하는경우는 자율이지 않냐고 하니
말없이 다시 계산해서 보내준다고하는데
아직까지 계산을 안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가게를 5곳 이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은 모든것을 법대로 하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며
기존에 알바생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퇴근후에도 계속 폭언을 하셔서 다른 타임 알바생들이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밥을 같이 먹는게 너무 불편해서 밥을 버렸더니 이것으로
회사 물품인지 왜 버리는지,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대면에 두고 너 마음같아서는 당장 짜르고싶은데 직원이 없어서 안짜르는거다. 너 짜르고 고소할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월급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중에 당장에 돈이 없어서 다른 알바를 급하게 해야할것같아 일을 그만뒀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무수당을 계속 주지않고 버티고
퇴사하고 14일내로 주면 되지않냐고 하면서 더 버티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광주 오치동 두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일은 15일인데 현재 22일까지 월급을 주지않아 더이상 생활이 어려워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급여 또한 21일 오전에서야 게산을 했는데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근무시간 기준도
10시30분~3시 근무시간
3시~3시30분 휴게시간 인데
제가 휴게시간에 일찍 퇴근한것을 기준으로 퇴근을 빨리 했다고 우기고
휴게시간에는 밥을 먹거나 퇴근을 하는경우는 자율이지 않냐고 하니
말없이 다시 계산해서 보내준다고하는데
아직까지 계산을 안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가게를 5곳 이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은 모든것을 법대로 하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며
기존에 알바생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퇴근후에도 계속 폭언을 하셔서 다른 타임 알바생들이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밥을 같이 먹는게 너무 불편해서 밥을 버렸더니 이것으로
회사 물품인지 왜 버리는지,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대면에 두고 너 마음같아서는 당장 짜르고싶은데 직원이 없어서 안짜르는거다. 너 짜르고 고소할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월급을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중에 당장에 돈이 없어서 다른 알바를 급하게 해야할것같아 일을 그만뒀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무수당을 계속 주지않고 버티고
퇴사하고 14일내로 주면 되지않냐고 하면서 더 버티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4:54
재직중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하고 근무시간 끝난 이후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하고 근무시간 끝난 이후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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