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문제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455**2
2023-02-23 00:55
1
2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식당에서 화수목금 9시반부터 9시까지 일을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래이크 타임이구요
브레이크타임빼고 9시간30을 하루에 일을해요
근데 화수목금 38시간을 하는데 월급을 160주는게 작은거아닌가요 ? 어떡해 최저시급보다 작을수잇죠? 4대보험은 안들어가구요.. 알바로 할랫더니 알바로하면 자기가 주휴수당 줘야한다고 손해라고 저를 시간을쪼개서 쓸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거면 여기에 일을안할텐데말이죠ㅠㅠ
사장한태 뭐라고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5:06
금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곱하고 주휴수당(38나누기 5)을 합하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알수 있읍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가입신고 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004**7
    2023-02-23 11:42
    신고하기
    차단하기

    월급 명세표 받으세요. 안주시면 원래 사회직장인,알바생,미소지기 등등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용 했으면 월급도 제때 주어야지 그리고 보험료 소득공제 등등 월급이 어디서 착감이 됐는지가 중요해요. 명세표 달라고 하세요 (명세표 확인 후 님이 일한시간 만큼 계산후 맞아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률 절차 밟아야죠 뭐)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