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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r03**4
2023-02-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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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22년 3월 14일에 알바 입사를 했고 매 주 15시간넘게 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주4일 6시간 근무로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직원으로 재계약을 해서 주 40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26일 이 주는 코로나 확진으로 아예 근무가 없었고 6월 10일 결근 8월 8일,11일(근무시간 07:00-11:00)
9월 7,8,9일은 근무가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언제까지 일 해야지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매주 15시간 이상씩 5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근한 날, 15시간이 안되는 주를 제외하고 52주를 맞춰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4:38
재직중 코로나로 쉬었다면 무급 병가기간으로 볼수 있읍니다 채용후 계속해서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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