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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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bmde
2023-02-22 20: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22년 3월 7일 첫출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3/7부터 일한거로 작성함)
다음달도 출근할 것 같은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고 여태 아침 9:00-22:00 휴게시간 3시간씩 일하거나 9:00-20:00 휴게시간 2시간 이런식으로 번갈아 근무했는데 3월 복학이라 풀근무는 아니고 주 15-20시간은 일할 것 같은데 2022년 3월 7일 첫출근하고 다음날 바로 코로나 걸려서
2022.03.07~2023.02.22 (현재 코로나 2번 걸리고 유급휴가 +2주 다녀온 상황)
이면 2023.03.31 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다음달도 출근할 것 같은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고 여태 아침 9:00-22:00 휴게시간 3시간씩 일하거나 9:00-20:00 휴게시간 2시간 이런식으로 번갈아 근무했는데 3월 복학이라 풀근무는 아니고 주 15-20시간은 일할 것 같은데 2022년 3월 7일 첫출근하고 다음날 바로 코로나 걸려서
2022.03.07~2023.02.22 (현재 코로나 2번 걸리고 유급휴가 +2주 다녀온 상황)
이면 2023.03.31 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는 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4:34
채용후 코로나로 격리기간중에는 무급이지만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총근로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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