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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브팅이앙
2023-02-22 14:49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입사한 날이랑 다르다고하여퇴직금 못받고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제가 기록한날은 2022.1월24일 첫 출근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면접을보았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가기로하고(다른사장)
면접본 곳에서 출근하고 교육 받고했습니다.22년 2월 7일 전까지 면접본곳에서 일하고
다른지점 가서 교육 더받고 해라해서 서울로가서 교육 받앗습니다.

그러고 다른지점 다른사장이 랑 안맞았는지 거기 영업 못할꺼 같다 밀린대금을 안주고 있다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했습니다.

거기다른지점 안될꺼 같으니 여기서 일하면어떡겠냐해서 하기로했습니다.

다른지점 돌아댕기다가 오게된거죠

월급은 밀리는 날은 있었지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부분이 다른사장이 돈을 자기한테주어서 보내주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사전 1년되기전에 다른영업장이랑 다를까봐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1년되는데 여기는 퇴직금 정산을 어떡게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소리는 1년채우기전1달전에 짜르고 다시고용할꺼라고 하시더군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화가나더군요
더군다나 1년 될라면 더있어야하는데 벌써 이야기 하냐고 하더라구요

가게 그만두겠다고하고 연락이오고 가게로 온다하고 안오길2틀

모임한다고와서 2월28일까지 시간줄테니 생각해보고 이야기 달라고해서 알겠다 고했구요

그리고 몇일후 면접이 오고 면접본것까지 알고있구요

그리고 13일 월요일 새벽에 카톡와있었습니다.

가게 가지말고 사무실로오라고

사무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더라구요

욕을 먼저 하시곤 니맘대로 할수있는곳이냐고 부터 시작으로
신고할것이 그렇게 많냐고 다그치시더구요
니가 나갈꺼면 나가고 그렇게하는곳이냐구요

그리고 그전에 열심히 하겠다 라고도 이야기 했구요
돌아오는소리는

열심히한다고만했지 다른건 못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구했다 라구요

거기까진 그렇다 하는데 사무실직원한테 세무서 전화해서 사직서 보내라고 말하더군요.

근로 계약서도 안썼는데 사직서 까지 쓰면 신고도 못할꺼 같아 간다하고 나와서 노동 신고하는곳 가서 진정서 넣으려고하니 2주기다리고 안되면 오라고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인정 안하더라구요

급여 기록 남아있고 처음 들어온 급여회사랑 똑같고 기록이 있는데 퇴직금 못받는건지 ?

그리고 연말정산한다하여 서류 사무실보내고 2월말에 나온다했는데 그건 받아볼수있는지?

또 매장내에 홀 알바가없어서 주방에서 일하는사람에게 말하여 저한테 매장에 주방2명 직원이 2명이었고

알바 구해질때까지 오전 봐주면 그 오전알바 돈을 반씩 해서 주겠다 라고했는데

한번도 들어온적없구요 . 그래서 노동청 다녀오면서 그돈이랑 정산해서 보내달라했더니 제대로 한것도 없으면서 뭘달라하냐고 카톡오더라구요 지우지는않았구요 홀알바비도 정산되는건지?

마지막으로 노동청에서 나오는데 그러시더라구요 28일까지 일한다하고 사직서를 권고 받았으면 해고수당 그것도 진정서를 넣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실업 급여 까지는 바라지도않구요

어떡게 제가이야기한것이 신고한다고하면 승산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메리트를 잃어 버리면 그만이라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3 14:28
게속 근로 1년에 대하여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중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복직요청을
할 수도 있고 3개월 이상 근로했을 경우 해고수당도 받을 수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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