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T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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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한별
2023-02-22 09:56
2
1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T828 브런치 카페에 채용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처음에는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고 3일근무 후 힘들어서 파트타임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2일 후 본사에서 파트타임은 채용을 안한다고 전화 한통으로 짤렸어요.20일이 웗급날인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다른 동료들 한테도 물어보니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급여를 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 동료들도 어제 그만 둔 상태라 합니다. 몇달전 다른 시람들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라고 들었는데...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블로그 댓글에 유영복대표가 사기꾼이라는 댓글도 달려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3:44
월급날인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사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상태라면 사건은 병합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이진경1
    2023-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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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가서 진정서쓰고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 ehdtn**2
    2023-0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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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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