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당일 채용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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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z
2023-02-22 09: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22일 수요일(오늘)부터 출근하기로하고,
그전에 다니던직장을 정리 후
출근했더니 전화상으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2월22일 수요일(오늘)부터 출근하기로하고,
그전에 다니던직장을 정리 후
출근했더니 전화상으로 채용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3:42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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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두 그런적있어요 ㅎㅎ 급여계약서?서류작성하구 다다음날 출근하라고했는데 회사 그만두기로했던직원이 안그만둔다곸ㅋㅋㅋㅋ제가 들어갈자리가없다며.. 어이없쥬..
사기네요
저도 그런적 있었어요 어이가 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