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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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09**8
2023-02-22 05: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학원에서 알바중입니다.
처음 지원을 했을때 공고에는 월급 12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면접때 알바경력과 자격증현황을 보시고 월급 130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수습기간이 공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주일정도 인수인계 받으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도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계약서 대신 각서? 비슷한 것을 작성했는데 퇴사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 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퇴사의사를 밝혔고 급하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구인글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후 제게 인수인계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기간 내 구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여쭤보아도 나몰라라 하시며 대책을 제게 구하라하셨습니다. 퇴사해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임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기간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처음 지원을 했을때 공고에는 월급 120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면접때 알바경력과 자격증현황을 보시고 월급 130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수습기간이 공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주일정도 인수인계 받으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도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계약서 대신 각서? 비슷한 것을 작성했는데 퇴사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 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퇴사의사를 밝혔고 급하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구인글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이후 제게 인수인계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기간 내 구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여쭤보아도 나몰라라 하시며 대책을 제게 구하라하셨습니다. 퇴사해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데 임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기간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3:41
1. 임금 지급 여부
근로의 대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퇴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임금 지급 기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기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만약 기간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시 퇴사처리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퇴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임금 지급 기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기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3. 만약 기간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제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시 퇴사처리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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