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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28**4
2023-02-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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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건설하도급업체이나 근로계약은 쓰지않았으며 일일노무직으로 한달에 일이 많은달은20일 적은달은 5일하며
현장에 일이있으면 오야지가 불러 가서 일합니다.
급여는 오야지가 주나 신고는 도급업체 현장에 신고합니다.
이럴때 1.일당세금적용 2.4대보험 3.주휴수당 4. 퇴지금
적용기준을 알고싶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3:20
1.일당세금적용 2.4대보험 3.주휴수당 4. 퇴직금
4가지 지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당 세금 기준
일용직 노동자의 원천세에 대하여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2. 4대보험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3. 주휴수당
귀하의 경우 한달에 일이 많은달은20일 적은달은 5일인 경우 해당하여 구체적 내용은 알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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