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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알바생04
2023-02-21 21: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편의점 면접을 봤는데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루에 4시간 3일을 시급없이 그냥 와서 배우라는데 원래 이런가요?? 첫 알바라서 궁금합니다ㅠㅠ 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2 13:13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교육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면 위 교육시간에 대하여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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