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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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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58**6
2023-02-21 12: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말에 실직통보받았습니다. 1년동안 지각 결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하루에 기본 4시간에 3월4월 바쁠때 9시간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료만 내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더니 한달에 7일이하 일한걸로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는 요건이 안되니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사측에 다시 물어보았더니 4대보험 밀린거 다 납부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39
아마도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 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미만으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 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미만으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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