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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93**5
2023-02-21 08: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5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았고
실근무는 2달정도 했는데 처음 1달간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0프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근무는 2달정도 했는데 처음 1달간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0프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35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단순 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계약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고, 최저임금 감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되어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근로계약 및 수습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계약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고, 최저임금 감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되어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근로계약 및 수습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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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으면 못받는걸로 알아요 그래도 한달은 100프로 줬으니 양심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