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9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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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93**5
2023-02-21 08:26
1
18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았고
실근무는 2달정도 했는데 처음 1달간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0프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21 13:35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단순 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계약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고, 최저임금 감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되어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근로계약 및 수습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uj8171
    2023-0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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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잡으면 못받는걸로 알아요 그래도 한달은 100프로 줬으니 양심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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